군사학과 학생 및 장교 임관 후 특전 및 혜택
입학/재학 기간 신분(남녀 공통)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둥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극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 인사법 제7조 제4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재학 중 "국가/성적장학금 + 기타 다양한 장학금"을 병행 수령하는 등 최소 200% 수혜 및 초과 가능
졸업 후 신분/진로
- 육군 학사장교(기본) 혹은 학군(ROTC, 선택)장교 소위로 전원 임관 보장
- 의무중기복무(학군 6.5년~학사 7년) 동안 장기복무 혹은 의무복무 후 사회로 진출 선택 가능
- 22년 이후 임관하는 학생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 5년 복무 후 조기 전역 기회 부여(2021년 입법조치 반영)
- 재학 4년간 복수전공을 통하여 다양한 병과로 진출 보장
- 장교로서 복무 : 전투병과 혹은 기술행정병과로 근무 가능
- 전투병과 : 보병, 정보, 포병, 기갑, 공병, 정보통신, 방공, (임관후 선택)항공
- 기술행정병과 : 병기, 병참, 수송, 헌병, 화학, 재정, 부관, 정훈 등 가능
직업군인의 비전 및 안정성
- 장교로 임관하여 군 복무 경험 및 리더십 발휘로 국가 및 군의 인재로 헌신
- 장기복무로 선발 시 10년 이상 복무 보장으로 장기복무 가능(군 연금 수혜 가능)
- 장차 장기복무 선발 시 20년 이상 군 복무 보장 순차적으로 추진 중
- 현재 계급별 복무 가능 연한 : 소령 진급시(48세), 중령 진급시(56세), 대령 진급시(58세)
- 안정된 급여 지급 및 신분 보장 : 위관장교(공무원 7~5급 상당), 영관장교(공무원 4~2급 상당)
- 복무기간 전액 국비지원으로 위탁교육 및 군사교육 여건 제공
- 전문학위교육 : 국내외 석사 및 박사 과정
- 군사전문교육 : 국내외 어학 및 전문 교육
- 기혼자/미혼자 숙소 각 부대별 제공 보장 : 결혼하더라도 집 걱정 할 필요 없음
- 미혼자 : 독신자 숙소(원룸 형태)
- 기혼자 : 아파트, 관사 등
- 복지 혜택
- 휴양시설 사용 : 군 골프장(전국 30여개 내외), 전국 지역별 호텔/콘도/쇼핑타운 등
- 기타 복지 보장 : 다양한 수당(초과근무, 기술, 특수 근무 등), 자녀 기숙사(도시 10개소), 자녀 학자금 등
- 장기복무시 연금 보장 혜택(2022년 현재)
- 소령(20년 근무) 181만원
- 중령(28년 근무) 320만원
- 대령(30년 근무) 370만원
- 소장(33년 근무) 410만원
- 대장 4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