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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글의 상세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0-04-08 조회 1919
첨부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기준.hwp

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기준 발표

-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이하 대학’)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기준(가이드라인)발표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통합(풀링)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1월 현재 59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대학 53, 과학기술원 4, 출연연 2)

 

기준(가이드라인)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개정(’19.8)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

     벌·제재 등이 있다.

 

한편, 대학기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20.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

   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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