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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 신규과제 공모 글의 상세내용

『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 신규과제 공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9-06-20 조회 3009
첨부 hwp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 신규과제 공모 공고문 (공문용).hwp
xls NTIS_유사중복성검토 서식 (4차추가공모).xls
pdf 과제제안요구서(RFP) 검색방법 및 연구과제 응모방법.pdf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 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미래 선도 유망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23개의 추가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농촌진흥청장 김 경 규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1 참조)
 ○「농축산물 생산-소비 전주기적 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략 수립」등 5과제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19. 6. 12.(수) ∼ 2019. 6. 21.(금) 18:00
 마. 평가기간
 ○ 1차 평가(온라인) : 2019. 6. 24.(월) ∼ 2019. 6. 28.(금)
 ○ 2차 평가(공개발표) : 2019. 7. 5.(금)
 ※ 발표평가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바. 응모방법
○ 연구과제신청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 ‘신규작성’에 등록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협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3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방법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주관과제응모 메뉴에 연구과제신청서 파일 등록(제안서파일 등록란)
 ※ 2019. 6. 21.(금) 18:00까지 연구과제신청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 과제신청서의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세부(협동)과제책임자 : 응모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과제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하여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업로드
 (3) 파일 업로드 : 제안서파일(연구과제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 의사 확인서(해당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4. 정보저장


4
 
 과제선정 절차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전
중복성 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담당 간사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심사
('19.6.24.
∼6.28.)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선정평가위원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2차 심사
('19.7.5.)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과제확정
('19.7.8.)

어젠다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

 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진청 내부 연구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원만 대상
 ※ 최종 선정 후 융합하여 공동과제 구성(세부과제별 응모는 불가)
 ◇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며, 1차와 2차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어젠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5
 
 행정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주관, 세부, 협동)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로서 하나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연구개발과제
 4.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 고유연구과제
 6.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제 응모 시 소속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과제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단년차 협약을 실시함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8511)

【붙임 1】 2019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차 추가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과제신청서 서식
【붙임 3】 2019년도 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4】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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